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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불규정 :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 [환불/취소 약관보기]
- 학원법과 소비자보호규정에 의한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.
모집전형안내
HS특별전형
계열 |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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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4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사) 1.4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3등급 이내 |
자연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5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과) 1.5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4등급 이내 |
일반전형
계열 | 자격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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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6/9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7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사) 3.0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7등급 이내 |
자연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6/9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8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과) 3.5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8등급 이내 |
특별 전형
학생부종합 우수자 전형 |
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학종 1단계 통과자 (학종 해당 대학 1단계 통과 서류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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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고교 특별전형 |
본원이 인정하는 국내 우수고 출신 학생 1. 영재고, 과학고, 국제고, 외고 2. 민사고, 상산고, 외대부고, 하나고, 포항제철고, 광양제철고, 인천하늘고, 현대청운고, 김천고, 공주한일고 3. 서울시내 자사고 ※ 최저학력 : 2020학년도 수능 또는 6/9월 평가원모의고사 [인문] 수학(나) 3등급, [자연] 수학(가) 4등급 |
상위대학 특별전형 |
서울소재 상위대학 및 기타 본원이 인정하는 상위대학 재학생 |
- 특별전형 대상자는 상담 이후 심사결과에 따라 입학여부(HS특별과정 포함)를 최종 결정합니다.
추천 전형
추천전형 |
이투스앤써 강남점 1기 재원생 또는 학부모가 추천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서면 or 스캔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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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S 특별과정 장학제도 안내
계열 | 자격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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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문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4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사) 1.4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나)/영 or 국/수(나)/사(1) 중 합 3등급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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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| 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5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과) 1.5등급 이내 ③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4등급 이내 |
- 위 자격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장학혜택 제공
2021 의대합격반 장학제도 안내
계열 | 자격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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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|
① 2020학년도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5등급 이내 ② 학생부 교과(국수영과) 일반고 1.3 / 자사고 2.5등급 이내 ③ 의학계열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④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국/수(가)/영 or 국/수(가)/과(1) 중 합 3등급 이내 |
![]() |
- 위 자격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장학혜택 제공
- 모든 기준 중 수학(가) 필수 포함

환불/취소 규정
close반환기준
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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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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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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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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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나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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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거합니다.
추천전형 안내
close추천전형이란? | 이투스앤써 강남점 1기(2020학년도) 재원생 또는 학부모가 이투스앤써 강남점에 적합한 가족 or 지인 등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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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전형 추천서 검토기준 | 이투스앤써 강남점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 학업역량, 잠재력, 인성 등을 두루 평가 |
추천전형 절차 안내 | ① 추천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(서면or메일 택1) ② 추천서 검토 후 학원에서 확인 절차 진행 ③ 이투스앤써 강남점 입학사정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④ 추천전형 1차 합불 안내 및 합격자 대상 2차 면접 안내 |
추천전형 추천서 접수처 | 서면접수처 : 이투스앤써 강남점(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KR빌딩 14층) 스캔본 접수메일 : etoosanswer2586@gmail.com |